컨텐츠 바로가기


board


현재 위치

  1. 게시판
  2. FAQ

FAQ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은 뭐에요??
제목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은 뭐에요??
작성자 하치♪ (ip:)
  • 작성일 2006-12-0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2379
  • 평점 0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태는 소매,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등록기간 : 사업시작 20일 이내

- 등록장소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1부(세무서비치),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필요시), 동업계약서(필요시)

 

 

 

<< 통신판매신고 >>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신고는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통신판매신고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구,부산의 경우)

 2. 도장

3. 신청비용(면허세 45,000원)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